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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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