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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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