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괴산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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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2.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군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1.>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윤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31., 개정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3. 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4. 법령에 따라 괴산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신설 2021.12.31.>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1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1.12.31.>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10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개정 2021.12.31.> 5. 의원이 괴산군과 계약체결 6. 삭제<2021.12.31.>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행위<신설, 2023.03.17.> ②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11.7. 조례 제3006호>
제12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