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괴산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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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3.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제3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4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9조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의 신청 및 인정) 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동의를 받아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고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9.12.27. 조례 제2479호>
제7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하다)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7. 조례 제3007호> ③ <삭제 2025.11.7. 조례 제3007호>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괴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1.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2. 제1항 외에 해당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7호>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
제1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7. 조례 제24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