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소극장, 전시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나주천 1길 93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센터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거부 및 퇴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 조치)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2명 이상)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5.11.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