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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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11.6.>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나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원
제5조(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6조의2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9조의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녹지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4.7.1.>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1.6.>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