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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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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2020.12.31., 2021.12.2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 발생이자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③ 삭제<2016.6.30.>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그 밖의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2015.1.6., 2016.6.30.,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의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6.30.]

제7조 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계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18.3.9.> ② 기금은 나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6.6.30.>]

제8조 기금의 사용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021.6.1.>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에서 이동<2016.6.30.>]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9.8.3.,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14.,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2016.6.30.>]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2.10.24., 2009.8.3., 2011.2.14., 2015.1.6., 2016.6.30.)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 [제9조에서 이동<2016.6.30.>]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1998.09.14., 2020. 9. 21., 2020.12.31., 2023.2.24.> [제10조에서 이동<2016.6.30.>]

제12조 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5.11.6.> [본조신설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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