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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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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2025.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1.6.>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4> ③ 시장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6.>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의2(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시장은 20호(분양단위,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이하 "시공업자"라 한다)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단가입찰업자 ② 삭제 <2020. 7. 15.>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2025.11.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위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0.,2025.11.6.> ⑤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착공사항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제9조 준공검사 등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6.20.>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의 신설급수공사(택지 개발지역 제외)는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 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모든 비용(자재대 및 인건비)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8.6.13, 2012.6.20, 2013.6.5.) ② 삭제 <2013.6.5..> ③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제11조2항에서 이동, 2012.6.20.><개정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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