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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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5.>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 및 지선 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설치ㆍ개축ㆍ확장 및 수선ㆍ유지관리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6.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등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 상수도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기간 만료) ① 삭제<2020. 7.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0. 7. 15.]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사용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