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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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개정 2020. 12. 31., 2025.1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의료 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12.31., 2022.9.20., 2023.7.12., 2024.7.1.> 1. 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단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1.2.14.,2015.1.6.)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