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나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3. 여성 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 평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9.>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국장, 정주환경 조성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ㆍ인사업무 담당과장 5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여성단체,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