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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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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마.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이 여가 시간에 자율적으로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휴식·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장”이란 청소년 시설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장, 관리수탁자 또는 선임된 운영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총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사용방법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이 위기청소년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심신단련·자질향상·취미개발·개척정신·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4.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5.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운영·보급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5.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나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나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수탁자 선정

제9조(관리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ㆍ수탁계약

제10조(위ㆍ수탁계약) 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 시설변경 금지

제12조(시설변경 금지)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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