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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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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을 비치하고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2. “놀이체험실”이란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놀이용품 등을 말한다. 4. “회원”이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의 보호자 및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나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으로 놀이체험실의 명칭은 나주시 놀이체험실(이하 “놀이체험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 ① 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신규가입시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운영규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해당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연회비 납부 및 반환

제7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회원은 회원 등록 및 갱신시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을 탈퇴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회비를 반환한다. 가. 가입후 6개월이내: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 나. 가입후 6개월초과: 반환 없음

제8조 연회비 면제

제8조(연회비 면제)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및 갱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여료, 대여횟수·기간 및 수량

제9조(대여료, 대여횟수·기간 및 수량) ①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회원 1인당 대여횟수는 월 2회로 제한하고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 하며 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으로 하고 단체회원은 4점으로 한다. ③ 회원의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점당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난감 도서관 이용제한

제10조(장난감 도서관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 또는 놀이체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3. 장난감 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여자료의 총 연체누적일수가 장난감 1점당 30일 이상일 경우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11조 이용시 유의사항

제11조(이용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2조 반납 절차

제12조(반납 절차)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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