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나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과 가격 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에 따라 나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과 가격 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3.9.26., 2025.11.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4. “도매시장 가격”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삭제 <2020.1.8.> 6. “차액”이란 지원대상 품목의 주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8. “공동출하”란 관내 농업인이 관내 농협 등과 출하계약(수탁ㆍ매취)을 체결하고 수확기 이후 계약물량에 대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 마련)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과 수급불안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 <2025.11.6.> 2. 시의 출연금 3. 삭제 <2020.1.8.>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1. 지원대상 품목의 주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매ㆍ저장ㆍ유통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수급 불안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나주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는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기금 사용 한도 초과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나주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사용 한도의 2분의 1까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예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협은행나주시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5.11.6.>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관내 농업인단체 대표 4명 3.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3명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 [제목개정 2020.1.8.]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품목별 자조금 조성ㆍ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