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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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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제4조 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노동기본계획

제7조(노동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8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자 건강 기본권 지원 사업 7.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동인권 보호

제9조(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노동존중 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모든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제10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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