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 차령 조정 등

제3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