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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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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8.> 1. 삭제 <2017.11.8.>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4.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기금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제3조 융자대상

제3조 (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8.>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 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7.11.8.>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 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 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소득자금의 융자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5천 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5.10.28> <개정 2025.11.7.> ②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2005.10.28><개정 2025. 11. 7.> ③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17.11.8.><개정 2025. 11. 7.> 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1%로 한다.<개정 2005.10.28., 2017.11.8.><개정 2025.11.7.>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삭제 <2017.11.8.>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 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2회 균분상환한다.<개정 2025.11.7.>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 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의무자와 수탁금융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에도 불 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8.>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17.11.8.>

제12조 감독

제12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하게 할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 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상황 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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