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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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초 다자녀가정”이란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8.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8.9.]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