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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제4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6조(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지원

제7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

제8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및 외국인 등 투자 유치

제9조(기업 및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해외교류 지원

제11조(해외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홍보활동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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