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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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및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외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홍보활동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