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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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및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실태조사와 평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 2.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또는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시·군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