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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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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11.>

제7조 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술 활동 후원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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