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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이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스포츠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 기관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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