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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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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4. 4. 4>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③ 보육교직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4>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 7. 7> 8. 삭제<2017. 7. 7> 9. 삭제<2017. 7. 7>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② 삭제 <2012. 3. 30>

제8조 위원의 해촉 해제

제8조(위원의 해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7. 7]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본조신설 2012. 3. 30]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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