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자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5. 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1]

제6조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

제6조(해설인력의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 5. 11]

제7조 표식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지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 5. 11>

제8조 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3. 27., 2025.11.7.>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 5. 1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2. 5.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