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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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관리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1.5., 2024.7.12.>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최초 1시간(1구획당)까지 : 무료, 1시간 초과시 매 10분 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삭제 <2024.7.12.>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그 주차요금의 1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 8. 7., 2021.11.5., 2022.10.7., 2024.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지닌 사람의 차량(2시간까지만 면제하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2. 관용차량(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ㆍ사업소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 또는 충청북도의원이 탑승한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도 출입기자 또는 언론기관 증표(로고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 5. 도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차량 6. 도 본청 직원 중 등록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차량 7. 문서접수ㆍ발송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직원의 차량 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을 지닌 충청북도민의 차량 9.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또는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상자의 차량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11. 도 주관 행사ㆍ회의ㆍ교육에 참석하여 무료주차증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11호에 따라 참석
제6조(주차요금 등의 징수방법) 도지사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시킨 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후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2021.11.5.> 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3. 22, 2021.11.5.>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행정운영과장에게 방치차량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방치차량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후 청주시 관할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도록 한다. <개정 2023.2.1.>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 안내 및 주차구획선 관리) 도지사는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에 별표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개정 2019.8.2.>
제12조 삭제<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