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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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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18.12.28.>

제3조 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기구 활용

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10.7.>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8.12.28.>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8.12.28.> <개정 2025.11.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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