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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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1.5.]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연령 등 생애주기별 및 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운영 10.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11.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2.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3.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4.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제7조(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도지사는 시·군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5., 2025.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2.10.7. 2025.5.16.> 1. 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8. 충청북도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1조(자살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