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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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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감독 등

제8조(감독 등)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ㆍ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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