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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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과 사회복지관·어린이집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충 하는 등 주거복지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운다. <개정 2020. 2.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7.>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 3.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4.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6.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9.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개정 2020. 2. 7.>
제6조(주거복지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② 주거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2. 7.> 1. 생활실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복지수요 파악 및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목개정 2020. 2. 7.]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본조신설 2020. 2.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2. 7.>]
제8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0. 2. 7.>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2020. 2. 7.>]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3.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기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2. 7.>]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장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2. 7.>]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2. 7.>]
제12조(사업주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 추진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