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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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8.6.>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8.6.> ➂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8.6>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제목개정 2021.8.6.]
제4조의2(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제4조의3(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ㆍ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6.]
제4조의4(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치료ㆍ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어린이집, 충청북도경찰청,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ㆍ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삭제 <2021.8.6.>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6.>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7.>
제8조(위탁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9.30>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9.30>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