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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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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4.9.2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도정참여단”이란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취재, 조사ㆍ연구 및 집단토론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단체를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7.]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4.9.27.]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7.1., 2024.9.27.>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와 청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7.>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1., 2023.7.1., 2024.12.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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