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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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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6.>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7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6.30.> 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1.8.6.>]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1.8.6.>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8.6.>]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충청북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6., 2022.6.3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8.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30.> 1. 당연직 : 충청북도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 도 단위 기관·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도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1.8.6.>]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8.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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