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의 성별, 연령을 고려한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4. 노인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참여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화 교육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고령치유 등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들에 대한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를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