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마일리지제”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기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부문, 평가 기준,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성과관리 연계)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렴마일리지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