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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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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제외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정부공모사업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사무 4.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5조(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 및 관리의 용이성 5.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

제7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도의회 동의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연장 또는 갱신의 경우는 추진 실적을 포함한다) 3.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4. 위탁ㆍ대행기간(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7.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동일한 수탁ㆍ대행기관에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1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금지

제11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ㆍ대행기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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