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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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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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