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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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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번지에 둔다. <개정 2009. 5. 8, 2016. 1. 1>

제4조 시설사용

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09. 5. 8, 2014. 4. 18, 2016. 1. 1> 1. 자연학습과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 5. 그 밖에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5조 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1. 교육일정과 교육방법 2.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수신청

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과 임직원 3. 일반 직장인과 사회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22.10.7.>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 외래강사수당

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제9조 시설사용신청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에게는 해당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14. 4. 1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2016. 1. 1>

제10조 시설사용료 등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와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연수비,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4. 4. 18>

제10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2007. 6. 29, 2008. 7. 11, 2009. 5. 8>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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