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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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0.1.1.> ② 모든 도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제4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 2020. 12. 31.>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도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7.>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7.>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0.1.1.>] [제목개정 2025.11.7.]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