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운동선수”란 충청북도체육회ㆍ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3.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4.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ㆍ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운동선수ㆍ체육인 다.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스포츠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