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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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 및 소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 및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