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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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