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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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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광가속기”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광가속기 중 충청북도에 소재한 가속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이하 “가속기”라 한다)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속기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가속기 관련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중소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빔라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속기 연구데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가속기의 지원

제5조(가속기의 지원) 도지사는 가속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속기 부지조성에 관한 지원 2. 가속기 관련 부대시설 설치 지원 3. 전문인력 및 융합연구인력 양성 지원 4. 기업육성 및 산업활용 활성화에 관한 지원 5.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6. 가속기 관련 홍보 및 협력 사업 지원 7. 해외 유관기관 등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출연

제7조(출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가속기 운영 사업 또는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이 가속기 활용 및 지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지원

제8조(우선지원) 도지사는 가속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제9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영 기관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기간으로 하되,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감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마다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속기 중심의 과학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가속기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속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국(단)장, 청주시 가속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가속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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