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24.2.16.>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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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24.2.16.>
제2조 삭제 <2024.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4. 2. 16]
제5조 삭제 <2007. 1. 12>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4., 2024.2.16.>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7, 2014. 4. 4, 2022.10.7., 2024.2.16.> 1.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4. 4. 4]
제8조 삭제 <2014. 4. 4>
제9조 삭제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