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세우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제4조

제4조 삭제 <2025.11.7.>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6조 도민의 권리 및 협력

제6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11.7.>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7.> ③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도의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11.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도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충북도민 인권헌장

제8조(충북도민 인권헌장)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0. 1]<개정 2018.10.1.>

제9조 인권보고서 등 발간

제9조(인권보고서 등 발간)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충북도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②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0. 1]

제10조 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8.10.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5.11.7.]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0. 1., 2025.11.7.> 1.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