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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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