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협의회 구성원의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제4조(포상) 도지사는 도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