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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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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② 이ㆍ통과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통ㆍ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ㆍ통은 4개 반 이상(읍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반은 30가구 이상(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ㆍ통ㆍ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4·4·10, 2017·8·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반장의 해임

제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ㆍ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 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8. 그 밖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

제8조(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이 3월 이상 6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 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4. 주민등록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이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회의를 매월 반상회 날 이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 일을 정하여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 1.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외연수 3. 모범 이ㆍ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4.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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