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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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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2조 설치종목 등

제2조(설치종목 등)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설치하는 세부종목(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정한다)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9ㆍ2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08ㆍ1ㆍ10, 2008ㆍ7ㆍ25,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3ㆍ3ㆍ14, 2025ㆍ11ㆍ7〉 ③ 단원은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 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 중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지도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입된 우수선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5ㆍ11ㆍ7〉 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연도의 입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⑥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ㆍ3ㆍ14〕

제5조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ㆍ7ㆍ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체육 관련 전문위원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1ㆍ10, 2008ㆍ7ㆍ25,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19ㆍ12ㆍ13,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ㆍ10, 2011ㆍ12ㆍ29, 2025ㆍ11ㆍ7〉 1. 단원의 임용 및 연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삭제〈2025ㆍ11ㆍ7〉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ㆍ7ㆍ1〉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1ㆍ9ㆍ28〉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5조의2 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7조 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8조 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12ㆍ29〉 1.「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

제9조 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천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요청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9ㆍ28〕

제10조 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12ㆍ29, 2019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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