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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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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단서신설 2020ㆍ9ㆍ30, 개정 2024ㆍ9ㆍ30〉 ②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7·2·27, 2013ㆍ8ㆍ7〉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ㆍ8ㆍ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ㆍ8ㆍ7, 2023ㆍ12ㆍ22〉 ⑤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ㆍ12ㆍ22〉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2. 영 제5조의5제1항제2호 3.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5. 제9조제4항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5ㆍ6ㆍ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8ㆍ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2018ㆍ7ㆍ31, 2020ㆍ9ㆍ30, 2023ㆍ12ㆍ22〉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 한정한다.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를 말한다.]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영 별표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마.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3층 이상 굴착공사. 다만, 본 호에 따른 심의는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 한정한다. 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이거나 시장이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2018ㆍ7ㆍ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6ㆍ1〉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⑤ 그 밖에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3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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