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5-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13〕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2014·5·13, 2021ㆍ11ㆍ5〉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물사용승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재산세과세대장(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라. 개발행위허가서 마. 건축허가(신고)서 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5. 도로점용(굴착)허가증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2021ㆍ11ㆍ5, 2025ㆍ5ㆍ16〉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2·11·26〉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 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12·11·26, 2014·5·13〉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공사거리로 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고지하여 이천시금고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제8조 흡수정의 설치 신청

제8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9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제10조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2014·5·13〉 ② 제1항에 따른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11·26〉

제11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2014·5·13〉

제11조의2 급수용도변경

제11조의2(급수용도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